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퇴근길 자전거 교통사고 내고 사망한 근로자…법원 “산업재해 아니야”
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했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서울시 기간제 근로자 A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A씨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고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 2020년 발생했다. A씨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그대로 치었다. 보행신호기와 차량신호기가 모두 없었으나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았다. A씨는 사고로 땅에 떨어져 뇌출혈 증상으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고 피해자는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의 유가족은 1년 뒤 출퇴근 재해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및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부했다.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사망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A씨 유가족은 범죄행위로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 또한 산업재해 제외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일시정지 하는 등 조치를 취해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위반해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을 범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이어 “사건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고 (발생 시간도) 어둡지 않았으며 시야를 가릴 다른 자동차도 없었다”며 “A씨는 평소 사건 도로로 출퇴근해 도로 환경을 잘 알고 있었고, 보행자용 신호기가 없는 편도 1차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park.jiye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