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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2928명
제22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결과
총 720건 심의결과…이의신청 가능

[헤럴드경제=박일한 선임기자]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에따라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1만2928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21일 제22차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720건에 대한 심의결과,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고,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1건은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9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누적 기준 1만2928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0.8%가 가결되고, 9.4%(1497건)는 부결됐으며, 6.5%(1095건)는 적용 제외된 결과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787건 이뤄졌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돼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지원을 받고 있는 건수는 모두 6481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연합]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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