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31)의 불법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형수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가운데, 황의조 측이 비방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의조 측 변호인은 21일 낸 입장문에서 "황의조는 가족의 배신을 접하고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다"며 "'형수와의 불륜', '모종의 관계', '공동 이해관계' 등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황의조 측은 "브로커를 매개로 수사기밀이 유출돼 수사기관은 물론 현직 법조계 종사자까지 결탁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황의조가 도리어 피의자 신분이 되고 망신주기 수사가 지속된 점에 대해 모종의 프레임에 의해 불공정한 수사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황의조의 불법 성관계 촬영물을 SNS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황의조의 형수 이모 씨는 전날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 씨는 그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해킹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는데, 반성문에서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 씨 측은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 황의조의 선수 생활을 망치거나 영상 속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절대 없었다'며 후회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 측의 반성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황의조로부터 불법 촬영 피해를 당한 여성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 피해 여성 측은 이날 의견서를 내고 "피고인은 반성문에서 피해자를 음해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중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를 앞둔 시동생 황의조를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반성문 중 '영상을 편집해 카메라를 바라보는 피해 여성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는 내용에 관해 "불법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황의조 주장을 노골적으로 옹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백·반성의 외피를 쓰고 자행한 거짓 반성문과 이를 둘러싼 행태가 절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선처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의조는 형수 이모 씨에 의해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고 협박을 당한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 촬영을 하고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이기도 하다. 현재 황 씨의 사건을 검찰이 송치받아 수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