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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모집…26일부터 접수
19~34세 청년 대상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 지원

[헤럴드경제=박일한 선임기자]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자를 이달 26일부터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2년8월~2023년8월 접수한 1차 사업을 통해 9만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원 이하)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끝났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사업: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한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이달 26일부터 1년간 인터넷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 남산에서 젊은 여성이 아파트 밀집지역을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다. [연합]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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