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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성 심장병으로 사망한 신협 근로자…법원 “업무 때문에 생긴 병이라 볼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감염성 질병으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와 사망의 관련성이 없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부장 이정희)는 최근 감염성 심장병으로 사망한 신용협동조합(신협) 근로자 A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의 사망 원인이 된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지방 신협 지점장으로 지난 2019년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사망했다. 미생물로 인해 심장판막과 주변 조직에 염증이 발생하는 희귀 질병이다. A씨의 유가족은 A씨가 업무를 하며 농산업, 축산업 시설을 방문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됐고, 12주 동안 주당 평균 59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등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도 질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유가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로 피부 상재균에 의해 발병하기 때문에 단순히 비위생적인 사업장을 방문한다고 해서 감염 가능성이 커진다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망인이 감염된 환자를 돌보는 것과 같이 병원균에 자주 노출되는 호나경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상적으로 우리 몸의 특정 부위에 살고 있는 세균을 말한다.

법원 요청에 따라 답변한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감염성 심내막염은 “세균 노출에 의한 것이기보다 숙주 요인의 기여가 크다. 오염된 정맥주사로 세균이 혈액에 직접 침투하거나 감염된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직접 빈번하게 노출되는 병원 환경이 아니라면 세균 노출로 질병이 발생했다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과로·스트레스에 따른 면역력 저하가 병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원고측은 퇴근 후 업무용 노트북 사용시간, 대학원 강의 출석 시간 등을 모두 업무에 포함해 59시간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주당 노동시간이 51시간 14분이라고 산정했다.

재판부는 “퇴근 후 업무용 노트북이 로그온 된 시간을 전부 업무시간이라 단정할 수 없다. 자기계발 측면이 있는 대학원 강의와 관련해 수강시간 등을 모두 업무 시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 유가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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