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법원, 삼성 노조 와해 책임자 등에 1억원 손해배상 판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에버랜드 노조 관련자
삼성 전·현직 임원 및 법원에 책임 물어
10억원 중 1억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원이 삼성과 전·현직 임직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 ‘노동조합 와해’ 책임을 물어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부장 정현석)는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삼성전자, 삼성물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삼성 전·현직 임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1억3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2019년 12월 노동조합 와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2020년 4월 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와 에버랜드 노조 설립 방해 관련이다.

재판부는 2개 사건 형사 재판 결과를 인용해 삼성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가 단결력 저하, 대내·외적 평가 등 무형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다만 관련 노동조합이 전국금속노조에 가입한 이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만 원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와 에버랜드 노조가 금속노조에 비해 더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들어 청구 금액의 일부만 인용했다.

먼저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노조 와해와 관련해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경총,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원기찬 전 삼성카드 대표, 정금용 전 삼성물산 대표, 박용기 전 삼성전자 부사장 등 24명은 공동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단체교섭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했다. 에버랜드 노조 와해에 대해서는 삼성물산·삼성전자·강 전 부사장 등 14명 3000만원, 에버랜드 협력업체 CS모터스 등 2명은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각 법인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선임·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지적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에 대한 청구는 “삼성그룹 전 계열사에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 등을 총괄적으로 계획, 시행, 지시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