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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 갈등에 멈춘 발전소…법원 “한국난방공사가 86억 배상”
나주SRF 열병합 발전소 주민 반대로 가동 못해
연료공급사 시설 만들고도 무용지물
난방공사가 연료공급사에 손해배상 책임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연료공급사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700억원을 투입해 설립한 나주SRF열병합 발전소 가동 중단을 놓고 벌어진 갈등이다. 법원은 발전소 가동이 멈추면서 경제적 손해를 본 연료공급사에게 난방공사가 8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 이광만)는 15일 주식회사 청정빛고을이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680억원 중 85억 9000여만원이 배상액으로 인정됐다. 다만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책임은 1심 70%에서 2심 50%로 낮아졌다.

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난방공사는 2017년 9월 나주SRF열병합 발전소를 준공했다. SRF는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이용해 만든 고형연료다. 청정빛고을은 광주광역시역의 생활폐기물을 SRF로 만들어 나주SRF 발전소에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나주시민들이 환경 문제와 광주시 생활쓰레기 연료 반입은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반대했다. 사실상 나주시가 광주시의 쓰레기를 떠안는 셈이라는 주장이었다.

난방공사가 2017년, 2018년, 2020년 3차례 나주SRF발전소 사업 개시를 신고했으나 나주시는 이를 모두 반려했고 덩달아 청정빛고을의 SRF 생산 시설도 무용지물이 됐다. 이에 청정빛고을은 2018년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난방공사는 주민 반대는 불가항력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주민 반대는 예측가능한 부분이 있고 다른 지역 SRF발전시설에서 공급받은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었어서 불가항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난방공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난방공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청정빛고을 또한 손해 기간을 추가해 항소했다. 청정빛고을은 당초 2020년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을 요구했으나 항소심을 거치면서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청정빛고을을 680억원 상당을 난방공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대부분 쟁점에서 판단이 비슷하다”며 “다만 난방공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비율은 50%”라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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