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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청구 전산화 중계기관에 보험개발원…핀테크 방식도 유지
실손청구 전산화TF, 법 개정사항 합의
전산시스템 위원회 의료-보험 동수 구성
대상서류는 현재 제공의무 서류로 한정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선정됐다. 보험개발원이 10월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전산시스템을 원활하게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도 구성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보험업계·의약계 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전송대행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10월 25일 시행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라,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 약국은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를 전송대행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해야 한다.

TF는 법 통과 이후 논의를 거듭한 끝에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할 전송대행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했다. 현재 일부 병원에서 사용 중인 핀테크 활용 청구 방식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관련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20인 이내 위원으로 출범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동수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대상 서류는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로 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TF를 통해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의 분쟁 방지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TF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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