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 1심 재판 결과에 분노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방송인 박수홍(53)과 절친 사이로 알려진 개그맨 손헌수(43)가 14일 박수홍 친형 부부의 1심 재판 결과를 두고 "대한민국은 피해자로 살면 멍청이 소리 들으니 꼭 멋진 가해자가 돼라"고 비꼬았다.
박수홍의 출연료 횡령 혐의를 받은 박수홍 친형 부부는 1심에서 친형은 징역 2년, 형수는 무죄를 받았다.
손헌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재판 결과 속보를 캡처해 올린 뒤 이처럼 분노를 풍자로 표현했다.
그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돈 쉽게 버는 법 알려드린다"고 운을 뗀 뒤 "우선 주변에 돈 빼먹을 사람을 찾으라, 가족이면 더 좋다. 그리고 함께 법인을 만들어 수십억을 빼서 부동산과 가족들을 위해 쓰라"고 했다.
이어 "여기저기 흔적이 많이 남아도 괜찮다. 편히 쓰시라"며 "그리고 걸리면 굳이 사과도 변명도 할 필요 없이 빼돌린 돈으로 비싼 변호사 써서 형량 줄이고 딱 2년만 빵(감옥)에서 살다 나오면 된다"고 썼다.
또 "그것도 힘들면 돈이면 다 되는 유튜버 고용해서 사회적으로 매장하면 잘하면 상대방이 못 견디고 세상을 떠나 줄 수도 있다"며 "그럼 수십억 생기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꿀팁"이라며 "혹시 가족이면 상대방의 사망 보험금도 몰래 준비하라. 그 금액도 쏠쏠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 글에 누리꾼들은 "전청조가 30억에 12년인데 2년?", "돈 벌기 쉽다", "허무하다란 말 밖에", "난 안 착하게 살아야겠다", "법은 대체 누구를 위해 있는 걸까" 등의 댓글을 달았다.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회사 자금 20억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수홍 개인 돈 16억 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선 "형제 사이 재산 관리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법인 돈을 빼돌렸는지만 따졌을 뿐, 동생에게 출연료를 제대로 정산했는지는 민사소송에서 다툴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수홍은 공소시효 10년치 횡령만 따진 형사 절차와 별개로, 친형 부부가 198억 원을 가로챘다며 민사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