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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대 뒷돈 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징역 6년
박차훈 회장 징역 6년, 벌금 2억원 선고 후 법정 구속
부사장·차장 각각 징역 4역, 징역 4년 선고 후 법정 구속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동부지법은 14일 오후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에 대해 징역 6년,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사모펀드(PEF) 출자 과정에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의 유영석 전 대표에게서 현금 1억원을 받고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2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중앙회의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7800만원을 받고 이들로부터 형사사건 착수금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와 자회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선임 대가로 800만원 상당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 펀드 자금 출자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31억원을 수수한 캐피털 업체 부사장 A씨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억6000여만원을 수수한 새마을금고 기업금융부 차장 B씨는 지난해 11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박 전 회장의 운전기사 출신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새마을금고 중앙회 펀드자금 3370억원을 한 자산운용사에 몰아주도록 B씨에게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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