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A씨, 채무 변제에 훔친 돈 썼다 주장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설 연휴 즈음 새벽 빈 식당들을 돌며 현금 수백만 원을 훔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부터 설 당일인 10일까지 엿새간 제주시 내 음식점 18곳에서 총 현금 45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영업이 끝나 사람이 없는 새벽 시간 출입문이나 창문이 잠기지 않은 식당에 침입해 계산대 금고를 털어갔다. 지폐 뿐 아니라 동전까지 일일이 챙기는 모습이 식당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 포착됐다.
경찰은 설 연휴를 앞두고 특별 방범 활동 과정에서 피해 신고를 받고 전담수사팀을 꾸려 피의자를 특정한 뒤 11일 새벽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빚을 갚는데 훔친 돈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잠금장치가 허술한 업소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 만큼 출입문과 창문을 잘 잠그고 다녀야 한다"며 "절도, 폭력 등 서민 생활 침해 사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