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면접 자리에서 집안 형편은 물론 애인 유무, 성관계 여부 등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질문을 하는 면접관들의 사례가 보고됐다. 입사 과정에서 부적절하거나 불쾌한 질문을 받은 직장인은 10명 중 1명 꼴로 나타났다.
12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입사 면접 과정에서 불쾌하거나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는 응답이 11.2%를 차지했다.
‘불쾌한 면접’ 경험률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23.7%로 2배 이상 높았다. 연봉이나 근로계약 형태가 입사 전에 제안받았던 것과 다르다는 이른바 ‘채용 사기’ 경험률은 17.4%였다. 특히 비정규직에서는 22.8% 응답률을 보였다.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도급·위탁 등 ‘비근로계약’을 요구 받았다는 응답도 10.1%나 됐다. 이 경우 86.1%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비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했다.
아예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6.8%, ‘작성은 했지만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11%였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률이 40%가 넘었다.
직장인갑질119는 “절실한 마음으로 좋은 직장을 찾아다니는 노동자를 기망하는 채용 광고를 내지 않고, 올바르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채용절차법을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아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보완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