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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원화결제 차단해 수수료 아끼세요”
금감원 금융꿀팁 신용카드편 발표

해외 여행이나 직접 구매 등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해외 원화 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해야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금융꿀팁 신용카드편에서 “원화로 결제되는 경우, 현지 통화 결제 대비 약 3~8% 수준의 수수료가 추가 부과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결제 후 영수증에 현지 통화 금액 외에 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해외 원화 결제(DCC) 서비스가 적용된 것이니 서비스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결제하여 추가 수수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충고했다.

리볼빙 서비스를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결제액 중 일부만 결제 후 잔액을 차기 결제일로 이월시키는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 이용시에는 본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최소결제비율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15.25~19.03%로 일반 신용대출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금융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의 경우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리볼빙 사용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리볼빙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할부서비스·현금서비스·카드론 등도 마찬가지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2023년말 기준으로 수수료율은 할부서비스 12.25~18.00%, 현금서비스 16.66~19.73%, 카드론 12.09~17.07% 등이다.

다만 헬스장 등에서는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헬스장, 피부관리실 등을 할부로 결제할 경우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도 있지만,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해 납부하는 20만원 이상의 할부계약에 한해서는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달라”고 밝혔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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