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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G “행동주의펀드 요구 ‘1조원 손배소송’ 하지 않기로”
“주의 의무 위반 인정 가능성 높지 않아
FCP 사실과 다른 주장, 회사이미지 실추”
서울 강남구 KT&G 본사[KT&G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KT&G 이사회가 전·현 이사들을 상대로 한 행동주의 펀드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의 소송 요구에 “제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FCP는 전·현직 이사들은 자사주 활용 감시에 소홀해 회사에 1조원대 손해를 끼쳤다면서 회사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KT&G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해 이사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외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FCP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의했다.

앞서 FCP는 지난달 백복인 현 KT&G 사장을 비롯한 이사회 이사들이 2001년부터 KT&G 자사주 1000만여주를 소각이나 매각하며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데 활용하지 않고 재단·기금에 무상으로 증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KT&G에 공문을 보내 전·현 이사를 상대로 한 소 제기를 청구했다.

KT&G 이사회는 “자기주식 처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 등 상생 동반성장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출연 규모 및 조건이 재무 상태에 비춰볼 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법령상 제반 절차가 모두 준수됐으며 경영진의 지배권 유지를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KT&G 이사회는 또 FCP가 KT&G가 정당한 목적 없이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처분해 경영권과 지배력을 유지하는데 활용했고, 공시자료로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회사 공익재단과 관련 기금의 주식 보유 현황은 매년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고 회사의 자사주 처분 역시 모두 적법한 절차와 공시를 거쳤으며 다는 것이다.

임민규 KT&G 이사회 의장은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과 의혹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고 궁극적으로 주주 공동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사회는 주주의 의견을 늘 경청하며 KT&G의 기업가치 증대 및 주주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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