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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희 고용차관 "노동개혁, 공은 '경사노위'에…우선순위는 '근로시간'"
10차례 부대표자 회의 결과물은 '선언문' 합의
"기본 '그라운드 룰' 만들어...기본 합의 시 활발한 논의 경험"
"정부 우선순위는 '장시간 근로 해소'...OECD 평균보다 길어"
"'5인 미만 근기법 적용' 특위서 새 의제별위원회 구성해 논의 가능"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개혁 의제는 앞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논의를 거쳐서 공감대나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추진된다. 입법이 필요한 건 제도개선 방향으로 넘기고, 정책개선이 필요한 건 정부 역할로, 관행개선이 필요하면 노사가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본위원회 개최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지금껏 정부 주도로 진행해왔던 ‘노동개혁’의 공이 사실상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테이블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차관은 전날 경사노위가 발표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명칭이 너무 길다는 가벼운 지적에 대해서도 “그것이 타협의 산물”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뤄낸 결과물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면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노정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았던 지난해 상황을 감안하면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 연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 2022년 6월 현행 주52시간제 개선·보완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과도한 연공성 체계를 없애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 제도개선안은 ‘주 최대 69시간’ 논쟁을 일으키면서 여론의 대대적인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일방적인 개혁을 추진하던 정부는 작년 11월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를 계기로 사회적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이성희 차관은 ”작년 12월 초부터 매주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를 진행, 10차례 만남을 가졌다”며 “제일 먼저 논의한 건 노사정 사회적 대화라는 건 하나의 형식이고 대화를 통해 어떤 의제를 다룰 것인가를 제일 먼저 논의했다”며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설명했다. 그는 전날 본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노사정이 서명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이 10차례 논의과정의 산물이라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에서 사회적대화를 새로 시작하면서 기본적인 그라운드 룰을 만드는 의미가 있다고 이해해달라”며 “그라운드 룰을 만든 건 약 25년 노사정 사회적 대화 역사에서 지난 1996년과 2014년 단 두 번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향에 대해 노사정이 첨예하게 대립한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를 한다고 해서 바로 신뢰관계가 구축되는 것은 아니다”며 “신뢰를 구축하는 기본원칙에 합의해보자는 취지로 선언문을 만들었고 기본합의를 한 노사정 사회적 협의 테이블은 그 뒤에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된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노사정이 토론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통한 첫 번째 우선순위 과제는 ‘장시간 근로 해소’라고 말했다. 이는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된다. 이 차관은 “일차적으로는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근로시간 유연성과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조화롭게 해결하는 해법을 찾아보자는 원칙에 합의한 것”이라며 “작년 정부가 장시간 근로를 유도하는 제도 개편을 모색한 것 아니냐 비판을 많이 했지만, 우린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장시간 근로하고 있고 제도를 이렇게 바꾸는 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날 본위원회에서 노사정이 의결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위원회의 세부 아젠다에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가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특위’의 기능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는 앞으로 의제별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면서 “특위는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경사노위에서 새로운 의제별 위원회를 인큐베이팅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차관급 위원회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이 발표됐을 당시 소위 ‘공짜야근’의 원인이 되는 ‘포괄임금제’가 아젠다로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아마 포괄임금제는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면서 “ 포괄임금제도 사실은 근로시간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상생임금위원회 권고 역시 사회적 대화 틀 안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종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의제별위원회나 특위에 보고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권고하면 그 권고를 가지고 대화 테이블에서 받아들이는 형식이 될 지 여부는 상생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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