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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희망적금 바로 청년도약계좌에 넣으세요” 서금원, 2월 일시납입 16일까지 진행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 대상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150만명 달성 이벤트 진행
[서민금융진흥원 제공]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연계가입 신청기간이 설 이후까지 운영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6일까지 일시납입을 원하는 소비자의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

3월 연계가입 신청기간은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5일부터 16일까지 취급은행 앱을 통해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27일까지 서민금융진흥원의 알림톡 안내에 따라 일시납입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가입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3월 4일(1인 가구는 2월 26일)부터 15일까지 가입신청한 취급은행 앱에서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가 아닌 일반 청년의 2월 가입신청 일정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서금원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150만명 달성 기념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며 “연계가입 신청 후 서금원 홈페이지에 응모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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