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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법 위반자,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최대 70% 깎아준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하도급분야에서 법 위반 사업자가 자진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수소법원에 분쟁조정 신청 내용 등을 통지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헤럴드경제DB]

개정안은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수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이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했다.

앞으로는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 진행될 때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내용 등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때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면,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즉시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과징금 감경 상한도 조정된다. 현 시행령은 법위반행위의 자진시정(최대 50%)과 조사·심의 협력(최대 20%)의 경우 최대 50%의 감경만 인정했는데, 개정안은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분쟁조정 관련 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내달 18일까지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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