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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하 詩 ‘사상계’에 싣고 투옥된 편집인, 진실화해위서 피해 인정
김승균 전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
‘오적’ 실었다가 반공법 위반 혐의 검거
[뉴시스]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고(故) 김지하 시인의 시 ‘오적’을 월간지 ‘사상계’에 싣고 투옥된 김승균 전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진실을 규명했다고 7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중앙정보부가 1970년 6월 김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해 불법 구금하고 구타와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해 허위 자백을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상계 편집인이던 김씨는 1970년 오적을 이 잡지 5월호에 실었다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검거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오적은 재벌,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장성, 장·차관을 을사오적에 빗대며 권력층의 부정부패를 풍자한 시다. 박정희 정권은 오적이 계층 간 불화를 조장하고 북괴의 대남전술에 동조한 것이라며 김 시인도 구속하고 사상계를 폐간시켰다.

김 시인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 조종한 혐의와 합쳐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1980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는 1964년 김씨가 한일협정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구금된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을 규명했다.

당시 내무부 치안국 정보과는 김씨가 이른바 ‘불꽃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반정부 학생운동을 선동하고 국가 변란을 시도했다며 연행해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김씨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 등의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재일학도의용군의 한국전쟁 참전’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 9월 재일교포 청년들은 재일학도의용군을 조직해 미군과 국군 부대에 입대했고 인천상륙작전과 장진호 전투, 백마고지 전투 등에 참전했다. 이들은 모두 642명으로 52명은 전사했고 83명은 전투 도중 행방불명됐다.

진실화해위는 재일학도의용군 모집 과정과 배속 부대, 참전 전투, 공훈 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규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진실화해위는 ‘박인균 전 강원도의원의 보안사·안기부 불법 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 사건’, ‘외항선원 불법 구금 사건’ 등 9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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