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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유식 해상풍력 구조물도 안전검사 받는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는 부유식 해상풍력 구조물도 선박안전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시설 [해양수산부]

최근 해상풍력발전설비가 늘어나면서 떠받치고 있는 부유식 구조물의 안전관리도 중요해지고 있으나, 선박안전법에는 부유식 구조물의 범위에 ‘해상풍력발전설비의 부유식 구조물’이 명확하게 적시되지 않아 선박안전법 적용 여부가 불분명했다.

개정안은 선박안전법에 따른 부유식 구조물의 범위에 ‘해상풍력발전설비의 부유식 구조물’을 포함해 해당 구조물의 제작부터 설치, 운영 전 과정에서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로써 해상풍력발전설비의 부유식 구조물의 안전뿐 아니라 인근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산업인력 운송 선박에 대한 국제안전기준’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 산업인력에 대한 정의와 선박검사에 합격한 경우 증서 양식을 신설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사항도 함께 규정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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