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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사기·도박·마약운전’ 척결 警 과제로…윤희근 “마약사범 운전, 적극 제한”
2024년 경찰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
여성·아동 범죄피해자 선제 보호 강화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출범, 치안수요 탄력 대응
윤희근 경찰청장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올해 경찰청은 진화하는 변종·신종 사기와 국민 삶을 파괴하는 도박 범죄를 척결하는 데 경찰력을 집중하겠다고 6일 밝혔다. 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마약사범의 운전면허 유지 문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여성·아동 대상 범죄 가해자에 대한 예방적 제재를 강화해 피해자 보호 차원을 높이고,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출범으로 국민 치안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날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올해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찰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불안감 없이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치안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해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일상에 위협을 가하는 신종 사기범죄와 도박범죄 척결을 ‘국민체감 약속 4·5호’로 선정했다. 지난해 경찰이 목표했던 국민체감 약속 1~3호(악성사기·마약·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확대한 것이다.

윤 청장은 “변종 사기 바이러스를 경찰 백신으로 근절할 것”이라면서 “사회 트렌드가 바뀌면서 사기범죄가 전체 발생 범죄의 35%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사기 수법도 날로 진화 중이다. 경찰 대응도 이에 맞게 변화하겠다”고 말했다. ‘민생침해 사기근절 2.0’ 프로그램을 가동해 예방에서부터 수사, 검거까지 종합적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와 같이 특진 및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해 조직 내 대응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머물고 있는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으로 법적 뒷받침도 추진한다. 윤 청장은 “사기범죄에 종합 대응하는 데 도움될만한 법을 2024년 치안관련 민생법안 1호로 선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21대 국회 안에서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박 범죄와 관련해서는 청소년 도박 실태와 관련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도박중독 인구는 23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5%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사이버도박 행위와 홀덤펍 등 합법 영업장으로 위장한 도박 형태가 깊숙이 침투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청장은 “SNS, 앱 등 온라인 상의 도박이 활발해지면서 대부분이 ‘손 안의 카지노’를 들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추적과 검거,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계획을 가지고 최소한 상반기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생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 및 아동 피해자 보호 대응을 강화한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진 것을 포함, 기존 법령을 적극 해석해 선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민간경호 예산을 늘리고 피해자 가정 주변에 설치하는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로 위 안전 확보에도 주력한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고위험 난폭운전 등은 법질서를 준수하며 일상을 영유하는 국민의 평온한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강력한 단속·처벌과 함께 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추진한다.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적극 의율 ▷상습위반자 차량 압수 ▷동승자 방조행위 엄정 수사 등 제재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10.25 시행)에 대한 대비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아울러 마약사범 중 운전면허 보유자들을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분류해 면허 보유 및 유지 문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윤 청장은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마약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시켜 함부로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하겠다. 운전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려면 완전히 마약을 끊어야 하도록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수시적성검사 대상자가 되면 법률가, 의사, 경찰관이 참석하는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부적격으로 판정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마약운전자 외에도 심장, 뇌질환, 치매 등 질환이 있는 운전자들에 대한 문턱도 높일 계획이다.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출범으로 치안수요에 탄력 대응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난해 신림역·서현역 사건 등 연이은 이상동기범죄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특별치안활동이 장기화되면서 현장 부담과 타 분야의 치안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출범을 계획해 왔다.

경찰은 지난해 단행한 조직재편으로 기동순찰대(28개대 2668명), 형사기동대(43개대 1335명) 등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한 조직을 신설했다,

윤 청장은 “설 명절 이후 최일선서까지 인사발령이 마무리될 것”이라면서 “국가적 또는 지역에 따라 꼭 필요한 치안 우선순위에 이 두개 인력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청장은 “총선이 다가올수록 선거 관련 주요인사에 대한 신변 위협이나 선거 유세장에서의 안전이 중요한 시기이기에 과감히 인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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