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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주 간 계약에 묶인 HMM, 민영화 꿈 이룰까 [투자360]
산은·해진공 무늬만 경영권 매각
하림, ‘5년 지분 보유’ 두고 산은과 줄다리기
JKL파트너스 엑시트 관계없이 ‘지분율’ 고민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HMM의 민영화 작업이 주주 간 계약에 묶여 진전되지 않고 있다. KDB산업은행(산은)과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HMM 경영권 지분을 매각하지만 경영에 관여할 조건을 담은 주주 간 계약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거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림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JKL파트너스 컨소시엄은 HMM 최대주주 지위만 확보하는 무늬만 M&A에 그칠 위험에 경계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6일 기준 HMM 경영권 매도자인 산은 측과 잠재매수인 간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산은이 하림의 팬오션과 JKL파트너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이후 속도감 있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예고했으나 양측의 협상 과정은 장기화 됐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산은과 하림은 HMM 지분의 양도 제한을 두고 줄다리기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산은은 HMM 경영권 안정을 위해 ‘인수 후 5년간 주식 보유’를 요구하지만 하림은 재무적투자자(FI)인 JKL파트너스에 해당 계약은 불리하다고 보고 있다. 기관 자금을 운용하는 PE 특성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분을 처분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출자자에 분배해야 하기 때문이다.

산은과 해진공 입장에서 하림 측 요구를 수용해 물러설 명분도 약한 상황이다. 배당 정책을 포함해 HMM 운영 방법을 규정하는 주주 간 계약의 필요성은 지난해 강석훈 산은 회장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다. HMM 매각을 향한 소액주주와 임직원의 부정적 반응 역시 부담 요소다.

매도자가 JKL파트너스의 자유로운 지분 매각을 허용해도 하림의 고민은 불가피하다. 이번 경영권 매각이 종료된 이후 잠재주식수를 고려한 하림 측의 지분율은 38.9%다. 1조6800억원 규모 영구채의 보통주 전환을 예고한 산은 측의 지분율 32.8%와 6%포인트(p) 차이에 그친다.

여기에 JKL파트너스가 지분을 처분하면 하림과 산은 측의 지분 격차는 더욱 좁혀질 수 있다. 그만큼 하림 입장에서는 1대주주 입지가 약해지는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

HMM 경영권 매각은 정부 주도 구조조정 성공 사례인 동시에 국가기간 산업의 중요성 등이 부각되고 있다. 2013년 유동성 위기에 빠진 이후 2016년 채권단 자율협약 개시, 2018년 정부의 공동 관리를 거쳐 경영 정상화에 성공해 민영화를 준비 중이다.

물론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 중인 잔여 영구채 탓에 온전히 민영화로 전환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하림 역시 이 부분을 고려해 일정기간 영구채 전환 유예 등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둔 상태다. 영구채는 이르면 올해 5월부터 보통주 전환이 예정돼 있다.

양측 모두 구체적인 일정과 계약 사항에 대해 공식적으로 함구하는 상태다. IB 업계에서는 6일까지는 최종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주주 간 계약에 포함할 HMM 운영 사항과 관련해 양측이 합의에 이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r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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