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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견에 물려 피흘리는데, 견주는 가만히 있었다” 대리기사 호소
개 물림 사고를 당한 대리기사. [보배드림]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대리기사가 손님의 차에 탔다가 맹견에 물렸지만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맹견에게 사람이 물려 피 흘리고 있는데 구경하는 견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해 운전도 못 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가 두 달 전부터 호전되어 대리기사로 일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직 건강이 좋지 않아 자신이 대리운전을 할 때 아내가 자신을 따라다니며 도와준다고 했다.

최근 전화를 받고 손님의 차에 탑승했다는 A씨는 “차에 맹견 로드와일러를 포함해 차우차우처럼 보이는 큰 개와 작은 개까지 세마리 개가 타고 있었고 입마개 목줄도 차지 않았다”고 했다. 개에 대해 잘 모르던 A씨는 순한 개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운행 중이던 오전 2시 30분 손님은 A씨가 과속을 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차를 세우게 했다. A씨는 자신이 차에서 내리고 손님도 보조석 문을 열어 두고 차에서 내렸다고 전했다.

그런데 손님이 A씨에게 계속 욕을 하자 뒤에서 따라오던 아내가 차에서 내려 손님을 말리기 시작했다. 손님은 A씨를 밀치고 눕혀 폭행하려고 했으며 A씨는 다급하게 아내에게 이를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

그러던 중 손님의 차에 있던 로드와일러가 A씨와 아내의 머리채를 물었다고 했다. A씨 아내는 개에게 물려 바닥에 끌려가며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A씨는 아내에게서 개를 밀쳐내다가 손을 물렸다.

A씨는 “개를 떼어내기 위해 온 힘을 쓰는 5분 여 동안 견주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그러는 동안 경찰이 왔고 제 손은 누더기처럼 해졌다”고 말했다. A씨는 전치 4주, 그의 아내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 되기 전 경찰에게 손님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 해 달라고 했으나 “개가 차에 있어 블랙박스 확보를 안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손님은 A씨가 먼저 폭행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개에 대한 공포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경찰에 대한 신뢰가 없고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크다”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간접 살인 행위다’, ‘로트와일러가 제어 불능상태였다면 중과실치상죄가 적용된다’, ‘트라우마 상당하실 듯하다’, ‘강력하게 처벌해 줬으면 한다’, ‘견주 신상공개 부탁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상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은 로트와일러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다. 맹견 소유자는 엘리베이터, 복도 등 실내 공용 공간을 이용할 때 맹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 등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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