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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단체들, 이재용 1심 무죄 선고 환영…“우리 경제에 큰 도움될 것”
글로벌 기업 삼성 사법 리스크 해소
“적극적인 투자·일자리 창출 나서달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경제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5일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과 관련해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강 본부장은 “이번 판결은 첨단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과 이제 막 회복세에 들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는 “글로벌 기업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돼 우리 수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고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여건을 감안하면 판결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경영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금번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의혹과 오해들이 해소되어 다행”이라고 했다.

아울러 “삼성그룹은 그동안 사법 리스크로 인한 경영상 불확실성을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기소 후 10252일, 약 3년 5개월 만에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이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일부 덜어냈다.

ji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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