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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장 “다른 홍콩 ELS 판매사도 2차 검사…자율배상 바람직” [종합]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 발표서 엄중경고
“금융회사 고객이익 외면시 시장퇴출 불사”
“단기실적주의 경계해야…위험전가 용납안해”
자율배상 필요성 언급도…“일방적 압박 아냐”
가계부채 철저 관리…시장불안요인 선제대응
금융범죄·불공정영업 집중점검…지배구조 개선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1차 검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른 판매사에서도 2차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책무를 외면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ELS 판매과정 점검 결과 금융회사의 책임이 드러날 경우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아울러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일부 판매사들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선례를 언급하며, 일부 잘못을 인정한 주요 판매사들을 중심으로 분쟁조정, 재판에 앞서 자율배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설 이후 ELS 2차 검사…“재가입자에 일률적 자기책임 원칙 적용 NO”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진행된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홍콩 H지수 ELS 추가 검사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 “명절 전에 11개 은행·증권사 대상 검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유형화·체계화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명절 이후에는 11개사 플러스 알파(α)의 금융회사에서 유형화된 문제들을 자체 점검하거나, 다른 문제점을 발굴하는 과정을 2월 마지막주까지 정리하겠다”며 “2차 검사는 1차 검사에서 적발된 위법 소지를 각 금융회사에 대입시키는 작업이다. KB(국민은행)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와 관련해 지난해 11~12월 주요 판매사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ELS 판매한도 관리 미흡, 핵심성과지표(KPI) 연계, 계약서류 미보관 등 문제점을 확인했다. 이어 지난달 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진행하면서 불완전판매 사례를 파악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과 불완전판매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는 방침이다. ELS 투자 경험이 있는 재가입자에게 자기책임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가입 시점엔 판매사의 문제가 없었는지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ELS가 상당히 오랜기간 운영한 상품이다 보니까, 여러 번 가입한 분들은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 상황이 중요하다”며 “2017년 전후 최초 가입시에 2015~2016년 H지수 폭락에 대한 리스크 고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H지수 반등에 따른 일부 이익을 본 다음에 (2020~2021년에) 롤오버 형태로 가입을 권유받았다면, 재가입이라고 해서 자기책임 원칙을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자산 구성이나 규모에 따른 적정한 권유가 이뤄진 것인지, 해당 자금의 운용 목적과 사이클에 비춰 적절한 권유가 있었는지 보겠다”며 “한정된 자산 내에서 상당한 포션을 ELS에 넣는다면 노후자금 관리 목적에 맞는 것인지 상품을 권유하는 담당자 입낭에서 고민해 주는 게 금융소비자보호법 정신인데, 그런 게 있었는지 면밀히 봐야 한다. 금소법 원칙을 다시 한 번 고민하는 지점일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매사와 임직원의 책임을 가리는 데 있어서는 창구 직원들에게 과도한 책임이 쏠리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20년간 예상손익 통계를 분석해야 하는 금융회사가 10년간 통계를 기준으로 예상수익률을 제시한다면, 창구에서 아무리 설명을 잘하더라도 지표가 잘못된 것”이라며 “금융회사에서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이달 내 ELS 배상기준안 마련, 자율배상도 촉구…“공감대 없이 일방적 추진 아냐”

금감원은 설 연휴 이후 2차 현장점검을 통해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이달 안에 배상기준안을 마련해 분쟁조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 원장도 “이달 말에 검사가 정리되면 책임분담 기준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와 병행해 금감원은 판매사의 자율배상 노력도 촉구한다. 이 원장은 전날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공적 절차와 별개로 금융회사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를 자율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다”며 운을 먼저 띄운 상태다.

이 원장은 이날 “과거 분쟁조정 때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60% 배상이 적정하다 했지만, 분쟁조정이 끝나기 전에 일부 판매사가 40~50% 등 본인들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배상한 선례가 있었다”며 자율배상이 이뤄졌던 2019년 DLF 등 사모펀드 사태 때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사 과정에서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규모에 대해서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들이 수긍하는 부분은 자발적으로 일부라도 (배상)해드릴 수 있다면 당장 유동성이 생겨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다”고 했다.

자율배상이 금융회사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푸시하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서로 공감대를 갖고 인식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으면, 경기도 어렵고 설도 있어서 (자율배상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개인 생각”이라며 “은행, 증권사와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강하게 할 성질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LS 불완전판매 강경대응 예고…“책임 회피시 퇴출도 불사”

이 원장은 이날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들께서 모은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증식시키는 일”이라며 “감독당국도 금년에는 이러한 기본 원칙을 정립하고 시장질서를 엄격히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의 이익을 외면하고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는 등의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원칙 하에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ELS 판매와 관련한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한 “금융회사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단기 실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리스크 관리에는 소홀한 채 단기적 이익은 사유화하고 뒤따를 위험을 소비자 등 사회에 전가하는 행태 등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ELS 불완전판매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수수료를 받거나 리스크 고려 없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집중 투자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다.

“금융시장 안정 확고히” 가계부채 관리 강화…불안요인 선제대응

금감원은 이날 안정·민생·신뢰·미래 4대 추진방향과 12개 핵심과제를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 중에서도 이 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확고히 지켜내겠다”며 가계부채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금융당국의 원칙에 따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통한 상환능력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 정착을 지원한다. 가계대출 취급실태 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사항을 토대로 대출관행을 개선하고,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중심으로 가계대출 질적 구조개선을 추진한다.

시장의 불안요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업권별 위기단계별 대응계획을 포함한 컨틴전시 플랜을 개편하고, 대내외 비상대응 및 공조체계를 공고히 구축한다. 상호금융조합의 예수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리스크요인 점검, 보험권 금리민감상품의 만기·금리별 익스포저 분석 등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자본여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등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은행에 대해서는 경기대응 완충자본 및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차등적 추가자본을 부과하고, 저축은행의 보완자본 인정범위 강화, 카드사의 위험기반 자본규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보험사의 회계기준 변경으로 문제가 됐던 기초가정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 설립도 검토한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강화, 불공정 영업 집중 점검…지배구조 개선도 추진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예방·차단·단속·피해구제 등 유기적 대응을 위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의체를 운영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대부거래, 조직형 보험사기, 불법 리딩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 개선도 추진한다. 협상력이 낮은 소비자에 대한 수수료 차별, 거래조건 강요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다수 금융회사가 관련된 사건에 대한 테마검사와 동일계열 금융회사에 대한 연계검사를 활성화한다.

지배구조 가이드라인(Best Practice) 반영 현황 점검, 책무구조도 제도 안착을 위한 실무기준 마련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과 책임경영 문화 안착을 유도한다. 금융사고 보고·관리체계 실효성 관리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내부통제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그밖에도 금감원은 금융업권별 제도 정비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고, 기후리스크에 대응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감독업무 디지털 전환 및 관행개선 추진, 유연하고 공정한 검사·제재 체계 구축 등 감독업무 혁신도 지속할 계획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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