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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복…” 설 안부문자, 잘못 클릭하면 스미싱 사기 당한다
금융위원회, 설 명절 앞두고 각별 주의 당부
스미싱사기 의심되면 문자 클릭 절대 말아야
[123rf]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 배송이나 교통 범칙금 납부·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 범죄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를 수신했을 때는 메시지 속에 포함된 웹 주소나 전화번호를 절대 눌러선 안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설 명절 전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에 주의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설 명절 전후로 교통 범칙금 납부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 명절 안부 인사, 경조사 알림을 위장한 지인 사칭, 설 선물배송을 위장한 택배 사칭 같은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미싱 문자메시지에서 웹 주소(URL)를 클릭하면 휴대전화 원격조종 앱, 개인정보 탈취 프로그램 등 악성 앱이 설치되어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를 수신하였을 때는 메시지 속에 포함된 웹 주소나 전화번호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문자나 메신저 등을 통한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 요구에도 주의해야 한다.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해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 이체, 상품권 구매,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는 메신저피싱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앱 설치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개인정보 노출 등록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 본인도 모르는 신규 계좌개설 및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추가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외화를 개인간 직거래시 보이스피싱 사기 연루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설 연휴 해외여행 후 남은 소액 외화현찰을 온라인 플랫폼이나 직거래를 통해 개인간 사고파는 사례가 있다. 이 때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외화를 사는 사람으로 위장하여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자금(원화)을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연루될 수 있다.

이 경우 외화 판매대금을 받은 계좌가 지급정지 되고, 외화판매자(계좌명의인)는 일정 기간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어 계좌이체, 신용카드 대금납부 등 금융거래에 적지 않은 곤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환전은 시중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대부 계약을 할 경우 등록대부업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부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고, 피해를 입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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