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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건전성 기준, 상호금융 수준 강화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협약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 강승연 기자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기준을 다른 상호금융기관 수준으로 강화한다. 지난해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에 따른 조치다.

행안부와 금융위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새마을금고 주무 감독기관인 행안부와 금융위는 지난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인출 사태를 겪으며 건전성 감독에 금융위 역할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지난 7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수신 잔액은 241조8559억원으로 6월 말(259조4624억원) 대비 17조6065억원 급감했다. 7월은 ‘새마을금고 위기설’에 예·적금 대량 해지 사태가 있었던 시기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안부와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감독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새마을금고 감독 관련 제도는 신용협동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일관성 및 새마을금고 특성 등이 균형있게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와 협의해 상호금융기관에 준해 만들 예정이다.

금융위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보를 즉각 수집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긴다. 앞으로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행안부로부터 체계적으로 정기·수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금융위가 새마을금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및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행안부와 금융위는 검사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상호 협의해 정한다.

협약은 즉시 시행된다. 이 협약에 따라 실제 검사업무를 수행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검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2월 중 체결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서민금융기관”이라며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임과 동시에 우리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는 금융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번 협약의 성과는 앞으로 새마을금고 검사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작년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새마을금고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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