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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대부업체 연체율 12.6%...2.6%P↑

고금리 여파에 지난해 말 기준 대형 대부업체 연체율이 12%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대부금융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형 대부업체 25개사의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12.6%로, 2022년 말(10.0%)보다 2.6%포인트 증가했다.

이같은 대부업권 연체율 급등 원인으로는 우수 대부업제도에 따른 은행권 차입액 감소가 지목됐다.

지난해 우수 대부업체 26개사의 은행권 차입액을 보면 1분기 1399억원, 2분기 1483억원, 3분기 1229억원, 4분기 1108억원으로 감소 추세다.

수신(예·적금) 기능이 없는 대부업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에서 주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고금리 여파로 조달 금리가 법정 최고금리(20%)를 넘자 대출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여온 것이다.

대부업권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댈 수 있지만, 은행권은 대부업의 전주(錢主) 역할을 한다는 지적에 대부업체 대상 대출에 미온적인 상황이다.

이처럼 지난해 대부업권은 조달 비용 상승으로 보수적으로 영업했던 데다, 은행권 차입액까지 감소해 전체 대출액이 줄면서 연체율이 상승한 것이란 분석이다.

NICE 신용평가 기준 69개 대부업체의 신규대출액은 지난해 말 851억원으로 지난해 3월 말(978억원)과 6월 말(876억원)과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2년 3월(3935억원), 6월(3724억원), 9월(2420원), 12월(780억원)과 비교하면 최대 80%가량 크게 축소됐다.

금융당국은 1분기 중 우수 대부업자제도 개선과 관련한 감독규정 입법 예고를 추진하고 대부업 자금공급처인 은행·저축은행·여전사와 대부업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문혜현 기자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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