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상실 기준, 3개월→6개월로 완화
임의·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 기준 완화로 납부기회 확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보험료 체납기간 기준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는 보험료 체납기간 기준이 3개월 연장됨에 따라 65세 이상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것이라며 5일 이같이 밝혔다.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120개월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거나 가입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본인 희망에 의해 가입하는 제도이다.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된다. 공단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이 일정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

65세 이후 자격을 상실하면 재가입이 불가능해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연금으로 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65세 이후 자격을 상실하는 대상이 줄어들면, 그만큼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5세 미만자는 자격상실 후 가입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김정학 연금공단 연금이사는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국민들의 노후준비에 중요한 선택 방안으로 활용되면서 1999년말 20만명이었던 가입자 수가 2023년 10월말 기준 86만명으로 4배가 넘게 증가했다”며 “더 많은 국민이 가입기간을 늘려 보다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 제도 개선하고, 국민 모두가 임의가입 등 국민연금 제도를 활용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