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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내 부실PF 재구조화 마무리…브리지론 구조조정시 분양가 14% 인하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발표
PF로 자금 몰려 ‘돈맥경화’…경제 뇌관
묶인 자금 빨리 풀어야만 투자가 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한 태영건설. 사진은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규정하고, 구조조정을 빠르게 진행키로 했다. 부동산에 유동성이 묶여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흐르지 못하는 구조를 수술하겠단 것이다. 연내에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브리지론 단계에서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집값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분양가가 약 14%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5일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과거 금융회사들의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부동산 PF 투자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에 불안정성이 지속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PF로 자금이 몰리면서 ‘돈맥경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의 자금중개 기능이 훼손됐다는 평가다.

이에 금감원은 잠재 위험요인 관리 및 자금 중개기능의 회복 등을 위해 적극적인 PF 부실 정리를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연체유예 또는 만기연장 반복 등 사업성이 현격히 낮아진 사업장은 우선적으로 2023년말 결산시 예상손실을 100%로 인식한다. 개별 저축은행 등에 대한 1:1 면담은 이미 끝났다. 금감원은 오는 8일까지 추가 적립 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한다.

대주단 협약 개정도 추진한다. 무분별한 만기연장이나 연체유예 등을 통해 손실 인식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단 것이다.

사업성평가 기준은 보다 변별력 있게 개편한다.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사업성평가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사업성평가 세부지표 등 개편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2분기 중 개편된 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재분류하여 충당금을 추가 적립토록 한다.

하반기 중에는 사업장별 경·공매 등 부실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 등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즉, 연내에 부실 사업장 정리 및 부실우려 사업장의 재구조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된다.

경·공매 등 부실 사업장 정리를 지원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건설업계·신탁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공매 장애요인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경·공매 과정에서 시장에 출회되는 매물을 원활히 소화하기 위해 금융권 펀드의 추가 조성 등도 고려할 예정이다.

PF 부실자산이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되면 묶여있던 자금이 빠져나올 수 있다. 향후 경기회복시에 생산적인 부문으로 투자될 자금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집값 안정의 기능도 있다. 현재 사업성이 낮은 PF 사업장의 토지가 경매 등을 통해 시장가 등으로 저가 매각될 경우, 분양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사업성이 악화된 브리지론 단계의 PF 사업장을 신속히 구조조정하면 분양가가 14% 가량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분양가는 공사원가와 금융비용이 각각 24%, 60% 상승하면서 비교적 높아졌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미분양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고 사업도 이에 지연되고 있다. 그런데 낙찰가율 60%에 토지를 매각하면 새로운 사업장에선 낮은 가격에 분양을 할 수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와 관련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해 개별 자산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부실자산에 묶여있던 자금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부문에 흘러가도록 자금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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