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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에 성인방송 강요’ 남편 결국 구속…법원 “도주 우려”
“나체사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 협박
아내는 작년말 유서 남기고 극단선택
아내를 자택에 감금한 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 전직 군인이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아내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남편에 대해 법원이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4일 강요·감금·협박 등 혐의로 전직 군인인 A(37)씨를 구속했다.

이인화 인천지법 연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휠체어를 타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

그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B씨를 자택에 감금하고,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 초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직업 군인이었던 A씨는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2021년 강제 전역 조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B씨 유족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체포하고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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