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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억원 세금체납 한의사’ 고액·상습체납 감치시행 후 도주했다가 검거
서울구치소에 감치 집행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국세청과 협력해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감치 30일을 선고받고 약 11개월간 도주한 한의사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한의사는 종합소득세 29억원 가량을 체납했으며, 감치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서울구치소에 감치 집행됐다.

지난 2020년부터 국회 및 국세청, 관세청, 행정안전부는 국세, 관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최장 30일 동안 구치소 등에 감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감치되더라도 체납세액이 탕감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규정상 감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하고, 경찰과 세무공무원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납세의무는 헌법상 의무로서, 정당한 사유 없는 고액·상습체납 행위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공동체 유지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이므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 적극적인 감치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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