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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추진…신복위에서 일괄조정 가능
통신업계 신복위 채무조정협약 가입 협의
규정개정, 시스템 정비 거쳐 2분기중 시행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할 수 있는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이 2분기 중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통신 채무를 일괄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통신채무가 연체되면 전화, 문자 등 통신 서비스 이용이 제약돼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발생한다.

하지만 신복위는 3개월 이상 연체된 핸드폰기기비(서울보증보험 보증채무) 외에는 통신채무를 직접 조정할 수 없었다. 신복위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청할 경우 5개월 분납만 가능했다.

그 결과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가 통신채무 상환 부담으로 금융채무를 갚지 못하거나, 통신채무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원스톱으로 한번에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통신채무를 5개월 분납하도록 하는 단순 조정에서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감안한 조정으로 개선된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시행을 위해서는 통신업계가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해야 하는 만큼, 신복위와 업계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3대 이동통신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소액결제사인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이 1분기 중 협약에 가입하고, 이후 관련 규정 개정, 시스템 정비 등 준비절차를 거쳐 2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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