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토부,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GS건설 “집행정지·취소소송 예정” [부동산360]
국토부, 서울시 각각 8개월, 1개월 영업정지 처분
GS건설,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취소소송 제기 예정
[연합]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국토교통부는 1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과 관련해 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상하건설·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앞서 서울시도 지난달 31일 GS건설에 검단신도시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품질실험과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처분은 국토부 처분과는 별건이다. 지난해 9월 국토부는 검단신도시 사고와 관련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직권 처분하며 추가 2개월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는 오는 3월 추가로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청문을 진행해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전망이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GS건설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GS건설의 고객,주주,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GS건설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공시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GS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후 지난해 12월 국토부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다. GS건설은 “올해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자이(Xi) 브랜드의 신뢰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해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했다”며 “검단 사고 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향상 및 안전 점검 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dod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