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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C 600억 과징금 불복 소송 일부 승소
서울법원종합청사[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SPC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20년 그룹 계열사가 SPC삼립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6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대부분 취소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재판장 황의동)는 31일 파리크라상·SPL·비알코리아·샤니·SPC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가 공정위로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SPC 계열회사들이 SPC삼립을 장기간 부당 지원한 혐의로 647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2011년 샤니 인수 당시 판매망 저가 양도 및 상표권 무상 제공 ▷밀다원 주식 저가 양도 ▷제빵 계열사로부터 원재료 ‘통행세’ 거래 등을 지적했다. SPC삼립의 매출을 늘려 주가를 높이기 위해 샤니, 밀다원을 저가에 인수할 수 있게 하고 원료-제빵 계열사 사이에서 통행세를 거뒀다는 혐의였다.

재판부는 통행세, 밀다원 주식 저가 양도, 샤니 판매망 저가 양도 및 상표권 무상 제공 관련 처분에 대한 취소를 명령했다. 사실상 647억원의 과징금 전액이 취소된 셈이다. 다만 SPC삼립이 제빵 계열사인 파리크라상, SPL, 비알코리아에 밀가루를 판매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가격 산정에 부당함이 있어 처분을 유지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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