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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심신장애 아니야”
검찰 사형 구형…1심 무기징역 선고
조씨 ‘심신장애’ 주장…법원 “범행 위법성 분명히 인식”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범인 조선이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조씨가 주장한 심신장애는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부장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31일 오전 10시 30분께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조씨에 대해 “치명상 부위를 정확하게 조준해 수회 반복해 흉기를 내리꽂는 등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범행이다. 범행의 파장으로 여러 이상동기 범죄가 촉발됐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고,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찌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씨는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떨군 상태로 선고를 들었다. 재판부가 “100초라는 짧은 시간동안 110m를 이동해 4명을 상대로 잇따라 범행을 저질렀다.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상을 입히기 충분한 공격도였으며 피고인도 사망이라는 결과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 얼굴을 감싸 쥐고 눈물을 닦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어 “반사회적 성격이 강하고 재범 위험도 높다. 가족, 사회적 유대관계가 거의 없어 시민들과 건전한 관계를 형설할지 의문이 든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건전한 시민 수준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조씨 측은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측은 재판 과정에서 국립법무병원 감정 촉탁을 받아 조씨가 범행 2~3일 전부터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 정신 장애가 발병해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형법 상 심신장애의 경우 의사 결정, 사물 변별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해 벌을 내리지 않는다.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 감정 이전 조사나 면담에서는 정신와해 상태라고 볼만한 징후가 없었다”며 “피고인이 살인이나 살인미수 범행에 대해 위법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되 이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 않았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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