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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총리·법무장관, 행정조사 절차 개선 권고 불수용”
행정조사에서 진술거부권 마련 등 권고에도
국조실·법무부 “현행법에서도 권리 보호 수준 충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조사 중 조사 대상자의 기본권 침해 방지, 적법절차 준수 요구가 소홀히 처리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에게 ‘행정조사기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일부 조항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행정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조사 대상자 권리가 보장되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행정조사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고, 조사를 관할하는 국가기관은 조사대상자에 비해 더 많은 권한을 가진 경우가 많아 위와 같은 문제가 조사 현장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하지만 소관부처인 국무조정실과 법무부는 불수용 의사를 회신했다. ▷행정조사의 목적이 범죄 수사와 명백히 구분되므로 범죄 수사와 같은 수준으로 권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적고 ▷현행법 체계에서도 권리 보호 수준이 충분하므로 개정 실효성이 없으며 ▷각 기관이 실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거나 법체게상 부적절하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지난 22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무조정실과 법무부가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회신을 살펴본 바로는, 두 기관이 실제 조사 현장에서 나타나는 권한의 오남용 문제를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행정조사의 오남용 문제는 계속될 우려가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인권위의 권고 취지와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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