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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위원회, 서울특별시 동부병원과 직장인 고충 해결 업무 협약 체결
서울지역 최초 ‘직장인 고충 솔루션’ 업무협약 체결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민주노총 소속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동부병원지부,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은 31일 중앙노동위원회 협조하에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직장인 고충 솔루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지역에서 최초로 도입된 사례다. 노동위원회는 작년 9월 인하대 병원을 시작으로 보해양조, HD현대로보틱스 등 주요 사업장 노사와 협약을 체결하며 대안적 분쟁해결(ADR) 프로그램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직장인 고충 솔루션'은 노사가 괴롭힘 등 직장 내 고충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전문가를 지원해 옴부즈 등으로 사전·예방적 해결을 돕는 대안적 분쟁해결(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프로그램이다.

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로 접수되는 부당해고 등의 심판사건은 2023년 말 기준 1만8167건으로 전년(1만4898건) 대비 21.9% 증가했다. 노동위는 "폭언·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차별, 부당한 직무 부여나 전보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충에 대한 선제적 해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대안적 분쟁해결(ADR) 방식은 미국의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등 선진국에선 이미 보편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직장인 고충 해결 제도는 노사관계 시스템의 핵심이 되고 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선제적인 분쟁예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이 '직장인 고충 솔루션'의 도입으로 노사관계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서울지역에서 직장 내 사전적·예방적 고충 해결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하게 된 사례로, 서울지역의 개별 근로관계와 관련된 분쟁을 대안적으로 해결(ADR)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직장인 고충 솔루션'이 새로운 분쟁해결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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