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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옵티머스 펀드 돌려막기 방조 혐의 하나은행 직원 2심도 무죄
서울법원종합청사[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5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자산운용(옵티머스)의 범죄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수탁사 하나은행의 직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을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 등을 이용해 돌려막는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3부(부장 김우수)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직원 A씨 등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판결했다.

재판을 받은 하나은행 직원 A씨와 B씨는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근무자로 옵티머스가 맡긴 펀드 자금(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검찰에 따르면 2018년 8~12월 3차례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옵티머스의 미운용자산과 별개 자산운영사의 펀드에서 돈을 빼 지급했다. 옵티머스 환매 대금 부족 사태를 다른 펀드 자금으로 ‘돌려막기’ 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하나은행이 이 과정에서 은대(은행계정대)를 조정해 부적절하게 회계 처리를 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상 신탁업자 구분 관리 의무, 펀드간 거래 금지 의무 위반 ▷업무상 배임 ▷자본시장법 상 이해관계인 거래 및 자기거래 금지 위반 ▷특경법 상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반면 A, B씨와 함께 기소된 하나은행 측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임시적 마감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옵티머스 측이 하나은행에 펀드 환매대금 지급과 사모사채금 상환원리금 수령을 동시에 지시했고, 환매대금 지시 이후 상환원리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날 부족분이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임시적으로 일일자금 현황표에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하나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업무 관행에 비추어 보면 일일자금 현황표에서 집합투자업자(옵티머스)의 전체 은대액이 조정됐다고 해도 회계관리팀에서 작성하는 개별 펀드 은대액이 그대로 반영된다고 할 수 없다”며 “옵티머스의 펀드와 다른 자산운용 펀드 사이 자산을 이동할 의사 없이 업무 마감을 위해 처리한 것으로 (금지된) ‘펀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사모펀드 신탁업자인 하나은행이 펀드 투자자들에게 갖는 의무를 옵티머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집합투자업자인 옵티머스와 하나은행이 공동수탁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자본시장법은)사모펀드 신탁업자에 대해서는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배제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사모사채 원리상환금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금된 것처럼 회계 처리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은대 조정 행위가 부적절하고 이를 내부, 감독 기관에 보고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가 부적절한 것은 맞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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