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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롤스로이스 마약 뺑소니 피해자측, 1심 징역 20년에 항소 요청 않기로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 씨가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서울 압구정에서 마약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가해자 신모(28)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피해자측이 검찰에 항소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신 씨는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피부과에서 수면 마취 시술을 받은 후 오후 8시께 병원을 나와 운전을 하다 피해자 A씨를 차로 치었다. 신 씨는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사고 4개월 후 사망했다.

A씨측 법률대리인인 권나원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구형과 선고에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 구형과 동일한 징역형이 선고돼 원칙적으로 검찰의 항소 제기 사유가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신 씨의 범죄혐의와 관련 사실이 대부분 규명돼 일반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비해 중형이 선고됐다”며 항소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수사 중인 신 씨의 마약류관리법위반죄 등이 추가 기소되면 형량이 추가될 여지가 남아있어 항소 요청할 필요성은 매우 적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도주치사) 위반 등 혐으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물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비롯한 마약 투약에 의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피부과 치료를 빙자해 상습적으로 케타민,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고 곧바로 운전을 해왔다. 중형이 필요하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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