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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1심 징역 20년…유족 “항소 요청 않겠다”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 씨가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유족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

유족 측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1심 구형과 선고형에 아쉬움이 없지는 않으나,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해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1심에서 구형량과 같은 형이 선고돼 검찰이 원칙적으로 항소할 사유가 없으며, 재판 중 가해자 신모(28) 씨 혐의 대부분이 규명돼 다른 교통사고 사망 사건보다 중형이 선고된 점을 이유로 꼽았다.

신 씨가 현재 수사받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형량이 늘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1심 결과에 대한 검찰과 신 씨의 항소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현재 양측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은 상황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씨는 지난 24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신 씨는 지난해 8월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A 씨(당시 27세)를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신 씨는 범행 당일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고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운전대를 쥔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뇌사에 빠졌고, 지난해 11월25일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케타민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고, 피해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며 "범행 직후 증거 인멸에 급급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 행위를 했다"고 했다.

또 "피해자는 3개월 이상 의식불명으로 버티다 사망해 피해자 가족의 상실감을 가늠하기 어려우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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