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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부고문자 링크 클릭 조심”…경찰청 ‘피싱 사기 예방법’ 당부
작년 12월 보이스피싱 피해액 561억 급증세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설 연휴를 맞아 가족·친지와 공유할 수 있는 금융사기 예방법을 공개했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월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작년 11월 483억원, 12월 561억원으로 급증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0월 월평균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34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8% 감소했던 것과 비교해 가파른 증가세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다액 피해 사례를 보면 수년 전부터 이어지는 시나리오에 똑같이 당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유사수신 다단계 등 금융사기별 특징과 예방법을 익혔다가 설 명절 가족·친지에 꼭 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택배, 부고장, 건강보험공단 등 미끼문자를 대량으로 보내 악성 앱을 설치하는 수법(스미싱)을 주로 사용한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스미싱 범죄는 전체 신고·제보의 36%를 차지했다. 이 같은 스미싱 시도의 70% 이상이 부고장 사칭이나 해외직구와 관련한 관세청 사칭 문자였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문자·연락처·사진 등 파일이 모두 빠져나가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렇게 확보한 정보와 ‘전화 가로채기’ 기능 등을 활용하며 경찰·검찰·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고액을 편취한다.

또 범인들은 악성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활용해 지인 등에게 다른 미끼문자를 발송한다. 지인들이 의심 없이 문자를 확인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처럼 악성 앱이 퍼지게 된다. 피해를 막으려면 문자 수신자가 누구이든지 관계 없이 문자 내에 있는 인터넷 주소(URL)를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한다고 경찰은 당부했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원금보장 및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유튜브 광고와 전화·문자 등으로 피해자를 모집한 뒤 여러 속임수를 동원해 피해자가 투자하도록 현혹한다. 공개채팅방에 피해자가 참여하면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범인들에 의해 속게 되는 범행 형태다.

투자리딩방과 관련해서는 “최근 투자리딩방을 통해 피해자들이 나스닥 등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매수한 후 해당 주식이 폭락해 손해를 본 사례도 있다”면서 “가입비·리딩비 없이 실제 해외 상장된 주식의 매수를 권유한다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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