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한국도로공사 정보통신 관리 업무는 불법파견 아닌 외주”
대보정보통신 소속 근로자 “도로공사에 파견 근무”
1심 재판부 6건 중 5건 “파견 맞다”
첫번째 2심에서 뒤집혀…“지휘·명령 판단 어려워”
서울법원종합청사[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한국도로공사와 정보통신 시설 유지·관리 업무 계약을 맺은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1심에서 대부분 불법 파견이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대보정보통신 소속 근로자 51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청구한 근로에관한 소송 등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도로공사가 대보정보통신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한국도로공사가 원고들을 상대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행사했다는 증명이 부족하고 (근로자들은) 한국도로공사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대보정보통신의 전신은 1996년 설립된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고속도로 등의 정보 통신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설립돼 2002년 민영화 되면서 지금의 대보정보통신이 됐다. 대보정보통신은 한국도로공사의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를 위탁 받았다. 대보정보통신을 비롯한 7개 이상의 외주사업체가 한국도로공사의 정보통신시설 관리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 중이다.

대보정보통신 소속 근로자들은 사실상 한국도로공사에 파견돼 근무했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도로공사가 2년 이상 파견 근로를 제공한 대보정보통신 소속 근로자들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서울, 경기도, 대구 수원 등 전국에서 총 6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6건 중 5건의 1심 재판부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들이 한국도로공사에서 파견돼 일했기 때문에 직접 고용하거나 고용의제할 의무가 있으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도 인용됐다. 6개 재판 중 4개 재판 모두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서울고등법원은 나머지 2개 재판의 항소심을 맡아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업무 지시 내용과 인력 구조, 인사 이동, 매출액 등을 고려해 대보정보통신은 외주업체에 해당하며 소속 근로자들이 한국도로공사에 파견돼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보정보통신 소속 근로자들이 파견돼 근무했다는 1심 재판부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한국도로공사와 대보정보통신 사이에서 오고 간 문서들로는 근로 지휘 관계를 판별할 수 없다고 봤다. 대략적인 수준의 업무 안내서일 뿐 실질적으로 지휘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었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한국도로공사가 용역 계약 시 외주사업체에 제공한 과업지시서는 통일적·합리적 유지관리 업무를 위한 것으로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지시가 아니다”며 “외주사업체가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한 일일업무일지 등은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용역대금을 정산하기 위한 증빙자료”라고 했다.

대보정보통신의 사업 구조와 기업 조직 등 측면에서 독립적인 기업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외주업체들은 스스로 채용 공고를 내고 지원자를 평가해 채영했고 소속 근로자들의 내부 업무 분장, 인사 이동·평가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했다”며 “(대보정보통신의) 연간매출액 중 한국도로공사 용역 관련 매출액 비중은 14~16%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