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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탁회사 소유 재개발 지역 주택은 종부세 대상 아니야”
서울행정법원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신탁회사가 소유 중인 재개발 예정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 김순열)는 최근 A 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20년 삼성세무서는 A사가 용인시 일대 약 49,076㎡에 신탁재산으로 소유 중인 주택 등에 종합부동산세 6억2000만원, 농어촌특별세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구역은 2011년 재개발사업 인가를 받았으며 A사는 2019년 8월께 재개발 사업 진행자로 선정돼 구역 정비사업조합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었다. A사는 2019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삼성세무서는 A사가 일대 지역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고 각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뒤 과세표준을 산정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A사는 2021년 2월 해당 구역은 철거가 진행됐거나 예정된 곳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A사는 같은해 6월 청구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이 역시 기각되자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각각 약 6억원, 1억원 취소를 명령했다.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지방세법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사건 각 주택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속한 해당 연도(2020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한다”며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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