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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자치구 “네가 먼저”…마트 의무휴업 ‘동상이몽’ [세모금]
자치구 경계에 있는 마트, 주요 이용객 다른 지역에서 오기도
“이해관계 복잡, 오래 걸릴 수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설날 선물 세트가 진열되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자치구의 경계에 있는 대형마트는 인접한 자치구의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대형마트가 속한 자치구라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 주요 이용객들이 해당 자치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 자치구의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市)가 나서 의무휴업의 평일 전환을 끌어낸 대구시·청주시와 차이가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 관계자는 “자치구가 모여 광역자치구 차원에서 의무휴업을 논의하거나, 일부 지방처럼 시 차원의 평일 전환 노력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총 65개의 대형마트가 등록돼 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중랑구와 영등포구가 각각 6개로 대형마트 수가 가장 많았다. 송파구가 5개, 금천구·구로구가 4개로 뒤를 이었다. 대형마트가 한 군데도 없는 자치구는 서대문구와 종로구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자치구 경계에 있는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려면 구청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예컨대 서울 역사에 있는 롯데마트는 중구에 있지만, 서대문구와 용산구 주민의 이용률이 높다. 또 마포구에 있는 이마트 공덕점의 주요 고객은 서대문에서 온다.

서울시가 나서 지자체 간 조율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자치구 관계자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과 관련해 서울시 조례에도 시가 직접 나설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서 “지역 주민의 요구가 잇따르거나 업계의 요구가 있다면 본격적으로 검토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의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12조에 따르면 시장은 법에서 정하는 대형유통기업 등의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해 시 전체가 동일하도록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의무휴업일 변경은 각 자치구가 결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조례 조항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칙에 반하는 내용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중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공식화한 곳은 서초구, 동대문구 등 2개 자치구뿐이다. 서울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 결국 자치구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시가 나서지 못한다는 논리로 읽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손을 놓은 채 먼저 움직여주길 기다린다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전환은 더 오래 걸리거나 현실화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주민 대다수는 찬성하겠지만, 자영업자를 비롯한 지역 상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므로 서울시와 자치구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시 조례와 자치구 조례 상위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현마트 의무휴업일에서 공휴일을 지우는 것이 골자다. 현행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월 2회 공휴일 의무 휴업이 원칙이다. 다만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때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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