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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주 “남자들, 야한 DM사진 엄청 보내온다”…‘선 넘는’ SNS 사용자들

미국 변호사 겸 방송인 서동주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미국 변호사 겸 방송인 서동주가 남성들에게 야한 메시지를 많이 받는다고 토로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성화로 유명인과 팬들 사이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용자들의 '선 넘는' 행동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동주는 23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강심장 VS'에서 "야한 메시지를 받으면 어떻게 하는가"라며 "나한테 (남자들이)사진을 엄청 많이 보낸다. 만나달라며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전해 출연진들을 놀라게 했다.

이에 과학 유튜버 궤도도 "저도 몸 좋은 남자 분들이 많이 보내신다"고 거들었다.

SBS '강심장VS' 화면 캡처

야한 글와 사진 등 성희롱성 디엠(DM)을 받는 유명인의 사례는 이 뿐이 아니다.

걸그룹 스텔라의 전 멤버 가영은 지난 2020년 11월 방송된 MBN '미쓰백'에서 성희롱성 DM에 따른 불쾌한 감정을 전했다.

방송 속 가영은 일어나자마자 휴대전화로 인터넷 기사와 SNS 기사를 확인했다. 그러는 중 휴대전화를 보며 갑자기 얼굴을 찌푸렸다.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SNS 다이렉트 메시지를 확인하다보면 본인의 신체 특정 부위 사진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고 호소했다. 가영은 "30대 초반 기업 아들 남자"라며 "만날 때마다 3000만원을 드린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공개키도 했다.

이와 관련해선 BJ 겸 유튜버 박민정도 "XX 사진 보내지 마세요 제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적 있다.

영상에서 박민정은 한 시청자에게 "인스타그램에 악플이 많나요?"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박민정은 "악플보다는 특정 부위 사진이 많이 온다"고 답했다.

그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정말 더럽고, 토할 것 같고, 너무 놀랐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 설마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나 싶다"고 털어놨다.

한편 대검찰청의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2022년 4분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1만680건에 이른다.

2019년 1455건, 2020년 2071건, 2021년 5102건, 2022년 1만680건 등 4년간 7배 이상 급증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해당 범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런가하면, 미성년자 또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하루 10만건 이상 성희롱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8일(현지시간) 가디언은 문서를 인용해 어린이 약 10만명이 '성인의 특정 신체부위 사진'을 전송받는 방식을 포함한 온라인 성희롱 피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에 메타 측은 "우리는 10대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고 나이에 맞는 경험을 하길 원하고, 그들과 그들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30개 이상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 이상 관련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 중"이라고 전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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