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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화해위, 과거사 진실규명 조사기간 1년 연장 의결…내년 5월까지
대통령·국회 보고 후, 23일 전체위원회서 의결
접수 사건 2만여건 중 53% 처리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전체위원회의에서 조사기간 연장안을 의결하고 있다. [진실화해위 제공]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오는 5월 만료를 앞둔 조사기간을 내년 5월26일까지 1년 연장한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제71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사기간 연장 의결안’을 확정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제25조는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규명 활동을 한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진실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9일 기준 신청 사건 2만92건 중 1만67건(53%)을 처리했다. 조사 진행 등 나머지 사건은 조사기간 만료일까지 진실규명을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와 유족 등 국민 염원이 담긴 과거사 사건을 충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그동안 조사기간 연장을 위해 지난해 제55차 전체위원회에서 기간 연장 결의안을 채택하고, 같은 해 11월 이후 대통령과 국회에 조사기간 연장안을 제출한 바 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신청사건에 대한 처리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과거사에 대한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고 통합으로 가기 위해 진실규명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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