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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원 사로잡은 사기범 전청조 수법… 대기업 복지 ‘뺨치네’
전청조, 경호원 육아휴직 썼는데도 월급 1500만원 지급
이후 경호원 월급 및 실비 미지급 되자 경호원들 일괄 사직
전청조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김용재 기자]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 등을 상대로 수십억원 규모의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가 자신의 경호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음에도 2~3개월 가량 매월 1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청조는 경호원 수가 늘어나고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지자 추후 수개월씩 월급을 지급치 못했고, 결국 경호원들이 일을 그만두는 상황에 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경호원 A씨가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검사의 질문에 전청조는 “(A씨는) 아이가 태어나서 육아휴직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 2~4개월 정도 되는데 정확하지는 않다. 어쩌다 한번(출근을)했다”고 말했다. 검사는 ‘월급제로 고용하는데 무슨 육아휴직이냐. 그 기간 동은 월급을 계속 지불했냐’고 물었고, 전청조는 “네”라고 답했다. 전청조는 이어 “(A씨가) 현장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일했고 육아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돈(월급)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전청조는 사기를 치는 기간 동안 동향 지인인 경호원 이모씨를 비롯해 모두 4명 가량의 경호원을 대동하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진다. 전청조는 각 경호원에게 월급 1500만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정 동행 및 경호를 업으로 하는 경호원이 육아 때문에 사실상 일을 더이상 못했음에도 ‘월급 1500만원’을 두달 이상 지급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셈이다. 다만 전청조는 약속한 월급을 수차례 미뤘고, 월급이 수개월씩 밀리자 경호원들은 지난해 3월 모두 경호원직을 그만 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청조는 이날 함께 피고인석에 선 핵심 경호원 이씨에 대한 애정을 표하기도 했다. 전청조는 이씨에 대해 “이씨는 다른 경호원과 다르게 정이 처음부터 많이 갔다”고 말했다. 이씨는 전청조의 지시로 남현희 선수에 대한 경호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전청조는 법정에서 돌연 재판장을 향해 ‘이씨에게 질문을 좀 더해도 되겠냐’고 물었고, 재판장은 이에 대해 “왜 질문이 필요하냐”고 되물었다. 전청조는 “남현희씨와 연인으로 지내면서 늘 힘들고 죽고싶다는 하소연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이씨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날 법정 공방의 쟁점은 경호원 이씨가 전청조 사기의 공범이냐, 피해자냐 하는 부분이었다. 이씨의 변호인은 전청조에게 “이씨가 증인(전청조)에게 속아 4500만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전청조는 그러나 “처음에는 피해자였다. 그러나 나의 정체를 알게된 후에 ‘그것 보다 돈을 더 줄테니 일을 하라’고 했다”고 이씨가 공범이라 주장했다. 전청조는 계속해 “저는 이씨를 굉장히 좋아했다. 이씨에게 의지를 많이 했다”고도 강조했다. 이씨 변호인측과 전청조 사이 언성이 높아지자 재판장이 가로막았다.

재판장은 전청조에게 “이씨를 좋아하고 믿었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고 이렇게 행동하나”고 물었고, 전청조는 “저는 이씨가 떳떳하면 좋겠다. 제가 시켜서 한 것이지만 이씨를 진심으로 생각하니까 나중에라도 (이씨가) 떳떳했으면 좋겠어서 (그렇다). 여기에 휘말리게 한 것 진심으로 미안하지만 거짓말을 같이 쳤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전청조는 울먹이기도 했다. 전청조가 계속해서 이씨가 자신과 사기를 함께 친 공범이라고 주장한 셈이다.

한편 검사측은 이씨의 공범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검사는 “이씨가 어느 시점부터 공범이 됐나에 대해서 소명을 해달라고 했다. 이씨가 초기 3800만원을 넣고 회수하지 못하자 범행을 했다는 쪽으로 방향이 진행됐다”며 “이씨가 진실을 다 알면서 가담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전청조로부터 정산을 받으려고 온갖 시도를 했던 범행을 선택한 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장은 이날 오전 심문 말미에 전청조가 사용한 ‘떳떳하다’, ‘올바라 지고 싶다’는 등의 표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장은 “이 법정에 피해자 분들이 나와계실 수 있다. 그런데 증인(전청조)께서 떳떳해지고 싶고 올바라지고 싶다 이런말을 했다”며 “피해자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아물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보라. 피해자분들한테 두번의 상처를 얹는 것은 아닌지 증인께서 다시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청조는 이에 대해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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