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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업계 첫 ‘격주 주4일제’ 도입
2주 80시간 근무 채운 직원 대상
격주 금요일 ‘휴무일’ 지정 가능

포스코가 이르면 오는 22일부터 ‘격주 주4일제’를 시행한다. 2주간 총 80시간의 근무 시간을 채우면 2주차 금요일에 통째로 쉴 수 있는 제도다. 국내 철강 업계 최초의 시행이다.

19일 포스코에 따르면 이같은 격주 주 4일제는 상주 사무직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현재 포스코 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오후 5시 주 평균 40시간을 근무한다. 일부 직원들은 시간선택제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다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월요일인 오는 22일부터 목요일인 다음 달 1일까지 80시간을 근무했다면 금요일인 다음 달 2일은 휴무가 되는 방식이다.

포스코는 지난 2018년 상주 직원들이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업무 시간대를 정해 일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1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하고 주 평균 40시간 이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였다.

신설되는 ‘격주 4일제형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기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격주 금요일에 한해 4시간의 필수 근무를 없애 직원들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넓힌 제도다. 약 1만여명의 포스코 상주근무 직원들은 신설된 격주 주 4일제형 근로시간제나, 기존 근무형태 중 희망하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포스코 관계자는 “젊은 세대의 유연한 근무제도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켜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라면서 “직원들이 격주마다 생기는 연휴를 활용해 리프레시를 즐기고 다양한 자기계발 활동을 펼치면 업무 집중도와 창의성,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우 기자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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