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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피운 남편 살해, 내연녀도 죽이려든 50대…징역 10년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외도한 남편을 살해하고 남편의 내연녀도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19일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여)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8일 밤 11시께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남편 B 씨의 목 등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음날 오전 9시 53분께 남편의 내연녀 C 씨가 운영하는 자영업 영업장에 들어가 C 씨를 살해하려 흉기로 찔렀다가 C 씨의 저항에 미수에 그치고 달아난 혐의도 있다.

A 씨는 남편이 C 씨와 오랜 기간 이어오던 불륜관계를 정리한 줄 알았으나, 다시 만나 고액의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한 것을 알고 분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자들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C 씨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두 아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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