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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고도제한 푼다…30년만에 전면 개편 [부동산360]
고도지구 등 재정비안 제1차 도계위 수정가결
남산·북한산 등 지구별 높이완화 가이드라인 마련
경복궁 등 경관 보호 범위 내에서 높이 기준 완화
지난 6월 30일 북한산 고도지구 현황을 설명 중인 오세훈 시장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서울시가 노후 주거지 재정비 등을 위해 고도 제한을 조정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 7월부터 12월까지 주민 및 시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한 바 있다. 그동안 규제로 인식되어 온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된 내용은 주민 및 시의회 등의 의견을 감안해 경관을 보호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역에 대해 추가 높이를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 고도지구 지정 현황 [서울시 제공]

‘남산 주변 고도지구’,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구기·평창 주변 고도지구’는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등 추진 시 높이기준 완화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제시했다. 추가 완화 시에는 경관 보호를 위해 지구별로 수립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지구별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은 추후 재열람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사당,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는 주요 시설물 경관 보호 범위 내에서 일부 지역에 대한 높이기준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대해 국회사무처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후에 결정하기로 심의했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2월 중으로 실시해 상반기 내 결정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그동안 규제로 인식되었던 고도지구에 대한 전면 개편으로 노후주거환경을 개선을 통한 도심내 도시공간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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